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청사 6동 구내식당이 안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음식점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해 매출 3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곳 중 4곳 가량이 매출 감소로 인해 종업원을 줄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지난 24~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40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은 3월 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말했다.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외식경기 악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