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 연행 ‘벽돌 들고 위협’ 조사 과정에도 난동?…박근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전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벽돌로 취재진을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 28일 오전 11시 20분쯤 별안간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등장했다.
목격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취재진과 10m쯤 떨어진 거리에서 주변에서 집어 든 벽돌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너 이XX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질렀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혐의로 허 모(6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경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해 파악 중이지만 허 씨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남은 수사에서 마지막 쟁점이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피의자 심문 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