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등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장시간 직접 조사한 이들이 혐의 소명과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 특수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부장검사를 영장실질심사에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데다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고 대검찰청 참모와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주는 무게까지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앞으로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 검찰도 막바지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