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 대검찰청이 제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와 2015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선체조사위가 밝혀야 할 핵심의혹은 선내 침수, 기계 고장, 조타 실수, 과적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선체를 조사할 때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월호 C데크 뒤 2층 갑판의 벽면이다. 세월호 조타수 오용석씨가 27일 “(2층 갑판 하층 부분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돼 있어 배가 기울었을 때 물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2층 갑판 벽면의 재질과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력기계가 자리한 엔진룸과 프로펠러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5년 대법원은 “프로펠러 등에 기계 고장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조타수와 3등 항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밸브나 엔진이 고장 났다면 방향타를 돌려도 한쪽 프로펠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각도 우변침(큰 각도로 항로를 오른쪽으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정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선체 엔진룸에 들어가 솔레노이드 밸브와 엔진,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타실 내 타각 지시기나 ROI(Rudder Order Indicator) 등 항법장치를 확보해 침몰 당시 조타수가 타를 어느 방향으로 꺾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2014년 대검찰청은 조타수의 과도한 항로 변경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판단했지만 항법장치의 수중촬영 영상 화질이 나빠 데이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다. 조타실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면 조타실 내 항법장치를 확인해 침몰 당시 조타 각도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추정한 과적량이 실제와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세월호의 총화물량은 2,142톤으로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410톤을 합치면 적정량보다 1,472톤 더 많다. 적정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이 C갑판이나 D갑판 우현 등 무게중심 위에 적재됐다면 과적으로 배의 복원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갑 한국해양대 교수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월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5도 전타에서 선수 갑판 화물들이 떨어지며 횡경사가 일어났다”며 “화물량을 조사해 추정치와 실제 결과를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