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적용 NGS 유전자검사 병·의원 22곳 승인

고형암·혈액암·유전질환 등 3종 중
11곳은 모두, 나머지는 1~2종 검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기로 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 기관 22곳을 승인, 맞춤형 정밀의료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고형암·혈액암·유전질환 등 3가지 검사를 모두 할 수 있는 의료기관 11곳이 지정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학병원과 진단·검사 전문기관인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부설 용인의원, 이원의료재단 이원의원 등 3곳이 승인을 받았다.


다른 11개 의료기관은 1~2가지만 검사하겠다고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고대 구로·안암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유전 질환 및 고형암, 길병원·인하대병원은 고형암 및 혈액암,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은 유전 질환 및 혈액암, 국립암센터·분당차병원·삼광의료재단 삼광의원은 고형암만 검사할 수 있다.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이어서 내년 2월까지 22개 NGS 유전자 패널 검사기관 간에는 검사위탁이 가능하지만 다른 병·의원들은 위탁할 수 없다. 유전자 패널은 많은 암 환자에서 변이가 확인된 유전자들의 묶음을 말한다. NGS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돼 45만~6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NGS 검사는 암·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들에 변이가 생겼는지를 한꺼번에 분석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했던 진단·치료시간과 검사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개인별 유전정보에 근거한 진단, 맞춤형 항암제 등 선택, 예후 예측에 활용돼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줄일 수 있다.

검사대상자는 고형암·혈액암 환자와 유전성 질환자·의심환자다. NGS 검사대상 질환은 고형암이 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난소암·악성 뇌종양 등 10종, 혈액암이 급성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등 6종(5개군), 유전 질환이 유전성 난청·망막색소변성 등 4개 질환군이다.

사람의 유전자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30억개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돼 있는데, 일부 부위의 염기가 없거나 순서가 바뀌는 등 변이가 있으면 암이나 유전 질환에 잘 걸릴 수 있고 치료제가 안 들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