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생명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논의 시작

7월까지 민관 협의체 운영
세 부모 아이·인공지능 의료·키메라 연구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 방침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래할 여러 생명윤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이종(異種) 간의 장기 이식과 같이 질병을 퇴치해줄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로 연구가 진척돼지 못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의료·과학·산업·종교계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7월까지 총 7차례 열릴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4월부터는 세부적인 신 과학기술과 윤리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인간 배아 대상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문제와 세 부모 아이·인공 배아 생성 등과 같이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발굴·논의한다. 이종 장기이식이나 키메라 연구와 같이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연구비를 책정하는 ELSI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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