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입국할 때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명품 가방, 고급 보석류, 시계, 골프채 등을 사 가지고 돌아올 경우 이를 압류하고, 해외로 나갈 때 소지하고 있던 보석류 등 고가의 제품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전제품, 의류 등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기로 했다. 압류된 물품은 고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이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으로 송금돼 세금을 내는 데 쓰인다.
고액 체납자는 현재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이다.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 2,816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다. 최소 체납 금액 3억원만 따져도 총 9조 8,448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국민들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일단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4월 초 ‘1개월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위탁한 사실도 5월 초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시작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측은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