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엔 총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다. 139명은 업무와 관련한 열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의무기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총 725차례다.
또 무단으로 백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로,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전했다.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지만,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은 18명으로 조사됐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의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사진을 받은 친구는 감사원 조사에서 본인만 봤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간호사 A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처를 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