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산이 넉넉한데도 내야 할 세금 납부를 미룬 채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기업인도 돈이 없어 못 낸다고 버티면서도 황제여행을 한 추태가 드러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조세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파렴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악덕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만시지탄이다. 악성 체납자의 경거망동과 재산은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예상된다니 기대가 크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체납자 은닉자산 추적에 공동전선을 편 것도 바람직한 협업으로 평가된다.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세 체납액은 1년치 법인세에 해당하는 48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악성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한다. 체납자의 재산추적은 비용에 비해 걷히는 세수 효과가 적다고 소홀히 할 게 아니다. 체납자 추적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차원의 문제다. 때마침 악성 체납자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며칠 전 발의됐다. 세정·세무당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다만 체납 기업인이라도 불가피한 출장이라면 일정한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