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제2소위로 회부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수많은 공인중개사·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계 관계자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여지가 크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며 법체계가 엉성하게 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을 만들려면 서비스 산업 전체에 대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제도 도입 등 행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