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을 거치며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1시 6분께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휴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이다.
휴정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한 직후에 경호원이 김밥류 등의 도시락을 들고 321호 법정과 연결된 출입구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휴정 시간 부여로 식사가 가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할 수 없다”면서 “법원 측은 점심 제공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했던 바가 없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도중 휴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대개 길어도 3~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두 번째 영장심사가 7시간 30분간 진행돼 2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부회장은 물론 변호인과 특검 관계자 모두 점심을 거르고 공방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의 경우 검토할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심문시간이 이 부회장의 전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휴정 기간 “(박 전 대통령) 진술이 다 끝났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 아직 반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밤늦게 끝난 조사임에도 이후 7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22일 아침에야 검찰청사를 떠난 바 있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