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안전사고 우려 도시공원…CCTV, 비상벨 설치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728개이며, 이중 7,591개(51.5%) 공원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비상벨은 2,928개(20.2%) 공원에 설치돼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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