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수술 피해 배상액 다시 산정해야"

국가의 강제 단종(정관 절제)·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1인당 2,000만원씩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은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 당연히 참작해야 할 제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위자료를 동종 사건과 달리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강제 단종·낙태 수술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을,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남성과 여성,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일괄적으로 1인당 2,000만원으로 깎았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건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한 한센인들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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