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이 이 수정안의 효력을 ‘무기한’ 중단시켜 달라는 하와이주의 요청을 수용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N 등은 데릭 K. 왓슨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한시적이었던 행정명령 효력 중단 조치를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무기한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하와이주는 트럼프 2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왓슨 판사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하와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하는 조치이며 하와이 여행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왓슨 판사는 이날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측의 미 헌법상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지 않고 본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미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에서 이라크가 제외됐지만 무슬림 특정종교의 신자를 배척하는 조치라며 뭇매를 맞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