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주도했지만, 과정의 핵심이라 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지휘·감독의 정점에 선 김 총장이 최종 결단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수사팀의 보고와 참모,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의 인연도 주목할 만하다. 김 총장의 부친인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진술했다. 이로 인해 영남학원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전 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박 전 대통령과 노선을 달리하기도 했다.
반면 아들인 김 총장은 검찰 내 ‘공안통’으로 승승장구하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뒤에서 보조했다.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해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통진당 해산의 기틀을 닦은 셈이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5년 12월 41대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김 총장도 박 전 대통령을 마냥 호의로 대하지는 못하게 됐다. 특수본 2기를 편성한 김 총장은 관련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예상보다 빠른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