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 높아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가능성은

뇌물 인정되면 실형 불가피…사면 전략도 고려할 듯
대통령땐 특별사면에 엄격…차기 대통령 '신경 집중'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진형행이다. 검찰 주장대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다소 앞선 경향이 있지만 사면 가능성에 대한 셈법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는다면 특별사면 쪽이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죄가 인정된 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 장관→국무회의→대통령’을 거쳐 결정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기 중 특별사면에 엄격했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사면권 엄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취임 2년차에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고려 중이다”고 발언하는 등 한때 사면권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500억원대의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준 바 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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