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영어의 몸’이란 표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는 ‘영어의 몸’이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영어는 사전적으로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감옥을 말한다. 이에 영어의 몸은 감옥 등에 갇혀 있는 상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