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미결수로…박근혜 결국 영어(囹圄)의 몸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에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 후 대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 단 5개월 만에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다시 수감자로 추락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31일 오전 3시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사적 추구나 일탈 행동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조차 없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해 특수본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앞서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인 박근혜’의 지난 20년은 영욕(榮辱)의 연속이었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한 그는 이듬해 대구 달성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2004년에는 첫 여성 당수에 올랐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정치인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걸었던 꽃길은 거기까지였다. 영남과 보수층을 기반으로 열성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나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로 자연인으로 돌아온 지 21일 만에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 안으로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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