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전까지 최대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기간 만료일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에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 사건들 모두 2~3차례 공판 준비를 거쳤던 대로 박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준비기일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로만 적지 않은 횟수가 열릴 예정이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해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