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는 주요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를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로 신고대상 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도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신고방법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장소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접수해야 한다. 접수사진은 10분 이상 정지 상태임이 증명되는 시차 10분 간격의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또 신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점심시간 낮 12~오후 1시 제외)이며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영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위반 사항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