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빚 독촉 요구 권한 있는 채권자 조회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화면 예시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개인 채무자들은 채권자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과도한 독촉에 대응하기 쉬워졌다.

지금까지는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사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빚 독촉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일부 대부업체는 이미 상환한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들은 빚 독촉 요구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잔여 채무 금액도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해졌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