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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사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빚 독촉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일부 대부업체는 이미 상환한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들은 빚 독촉 요구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잔여 채무 금액도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해졌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