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2일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6명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액수가 5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경남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자재차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사 내부 사정에 훤했던 이씨는 사장이 회계 감독과 인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고 판단해 지인을 위장 입사시켜 회삿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우선 고교 시절 친구인 황모씨에게서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 사본을 받아 2012년 4월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이씨는 황씨의 가짜 출퇴근 서류를 만든 뒤 회사에서 황씨 몫의 급여를 타냈다.
범행이 성공하자 대담해진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고교 친구와 그의 친동생·시누이는 물론 남편 친구·지인 등 5명을 추가로 입사시켜 돈을 받아냈다. 회사가 이씨의 범행을 알아챈 지난해 1월까지 유령직원 총 6명에 지급된 급여는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는 매달 20만~3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