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아나운서, 홍신애와 법정공방 싸움…저작권료 모두 받고도 “받은 적 없다” 주장?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BS 이혜승 아나운서가 재조명받고 있다.
오늘 3일 요리연구가 홍신애씨가 요식업체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당하면서, 과거 홍신애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리연구가 홍신애는 지난해 6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스스로 고소 취하했다.
이에 B출판사는 지난해 10월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지난해 6월 홍신 애는 이미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쓴 서적을 허락 없이 새로 출판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CM미디어출판사 측은 홍신애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BCM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한편, 3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요식업체 D사가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처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
요식업체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6월 홍신애 씨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으나 홍신애 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