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오일허브 사업의 기반이 될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제품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오일허브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석유 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대규모 탱크 터미널을 국내에 건설해 석유 및 관련 기업과 인력을 집중하고 그에 따른 거래 발생을 기반으로 금융과 물류 인프라의 중심이 된다는 사업이다.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여수기지(820만배럴)를 포함해 새로 만드는 울산북항기지(813만배럴), 울산남항기지(1,850만배럴) 등 3곳이 중심이다. 울산 신항에만 201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2조1,4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법안 통과로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오일허브 북항 사업 투자자 구성은 한국석유공사가 26%, S-OIL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 각 5%, 울산항만공사가 4%를 투자하기로 정해진 상태다. 여기에 중국 국영 석유회사의 자회사 시노마트와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이 각각 25%선에서 지분 투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노마트가 오일허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자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투자 철회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번 석대법 통과로 새 투자자의 참여가 기대된다.
석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 자원 확보와 더불어 지역의 제조·건설·금융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9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