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서 특검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정황을 제시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를 이미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반박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에 박 전 대통령의 집값, 의상실 관리비 등을 대납했다는 점을 들어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 결론지었다.
의상실의 존재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임씨는 “2016년 10~11월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며 “이에 11월 중순 윤 행정관에게 라면 박스 1개 분량의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언론에 최씨의 태블릿 PC 및 의상실의 존재가 보도됐던 때다.
임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이후 수차례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받아 모두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익 공유관계)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