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혁 필요"

이철성 경찰청장./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는 시대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며 검경이 대립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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