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병원 차리고 직접 시술 40대 여성 검거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병원 운영
환자 5명 상대로 직접 시술까지
경찰 “불법 성형시술 주의해야”

/픽사베이


의사 면허가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가 고용한 김모(54)와 정모(31), 박모(49)씨 등 의사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사무장 역할을 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김씨 등 의사 3명을 고용해 피부관리와 필러,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환자 5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 실 리프팅 등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고용된 김씨 등은 돌아가면서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바지원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4월, 정씨는 5∼6월, 박씨는 10월부터 올해 3월 순이었다. 또 이들은 정씨로부터 수익의 60% 또는 월급 1,200만원을 받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성형시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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