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군수 수행비서(6급)를 통해 부하 직원 A(6급)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수행비서도 최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군수는 또 2014년 형(구속)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 변경과정에서 형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