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체와 주 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달 26일까지 은행·신용보증기관의 사전 검토 후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올 하반기에도 11억 5,000여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