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영하, 3년 미만 경력 변호사 왜 뽑나

재판 조력자 구인 관측 속
의뢰인 잔심부름 해주는
'집사 변호사' 모집 시각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영하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유영하 변호사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법조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도울 변호인을 뽑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논란을 빚은 ‘집사 변호사’를 모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이 결정된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3년 차 미만 경력 소속 변호사님을 모십니다’라는 구인공고를 게시했다. 주 5일 근무 조건이며 7일까지 구직 신청을 받는다.


유 변호사는 현재 변호인단 중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 접견이 가능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다. 잇단 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그를 찾으면서 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인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곧 있을 재판에 대비해 판검사 출신 거물급 변호인 섭외를 서두르고 있고 유 변호사도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유 변호사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비교적 경력이 짧은 3년 차 미만 변호사를 콕 집어 채용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구인공고만으로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 변호사 본인은 대통령 접견 등에 시간을 더 쏟고 새로 뽑은 변호사에게 재판 준비나 다른 사건 관련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는 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구치소를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집사 변호사’를 뽑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 악화로 집사 변호사 사례가 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2명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에 대한 설명을 유 변호사에게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이종혁·진동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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