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3월22일 이후 얼굴인식 통과율은 99.9%이며 출입할 때 통과 속도도 1.2초 이내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얼굴인식 시스템은 얼굴인식기가 등록된 사진을 토대로 출입자를 자동으로 식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청사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머리카락이나 머플러가 얼굴을 가렸거나 안경을 벗을 경우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일부 얼굴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진을 최근 것으로 교체(현행화)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미리 등록한 얼굴의 특징과 통과할 때의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의 의구심처럼 머리 스타일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굴인식 시스템의 계기가 된 ‘공시생 사건’이 출입 시스템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라는 점에서 새 시스템이 여전히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시 공시생은 귀대하는 의경들을 따라 출입증 없이 청사로 들어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