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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 압박에도 말을 아끼던 국민연금이 채무조정 찬성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회사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송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 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에 대해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해왔는데, 분식회계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최근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시기도 2010년부터∼2015년까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점을 근거로 분식회계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2015년까지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에 총 3,88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소송 없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채무조정 찬성으로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찬성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회사채 50%인 1,943억 5,000만원은 출자전환 돼 전부 평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의 자금회수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지만 대우조선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또 채무조정에 찬성하면 채무조정안 수용 결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소송을 검토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시도함과 더불어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