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기금운용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위에서 회사채 주식 출자전환시 환수율,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발행에 따른 소송 제기 방안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향후 유동성에 관한 실사 보고서 상세본, 금융감독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회사채 발행에 미친 영향 등의 조사 자료 등을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사업은행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채권자 집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료는 오지 않는 만큼 연금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일단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회사채 채무조정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분식회계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확인 결과 해당 기간이 지난 2012~2014년에서 2008~2016년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협상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가는 채무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산은이 제시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사채권자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신협은 투자금 중 일부가 규정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자금이어서 채무조정에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신협의 투자금이 회차별로 600억~4,4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 투자금의 30%가 넘는다면 해당 회차를 포함해 전 회사채 채무조정이 실패하게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