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세점, 특허제서 등록제로 전환 - 반대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
대기업 독과점 심화...시장 발전 막아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면세사업자 독과점 논란이 일자 지난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자동갱신 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사업자들의 비판에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려 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갈팡질팡하는 면세정책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특허제 대신 자유롭게 면세점 진출이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록제 찬성 측은 현행 허가제가 세계 면세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등록제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면세점 난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제가 옳은지 등록제가 옳은지는 지난 1960년 세계관세기구(WCO)의 면세점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과 2001년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고려요소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WCO는 △면세점 운영에 최신 통제기법이 적용되고 △위험관리가 수행되고 △경제 발전과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며 △국제무역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962년 김포공항 면세점을 개점한 후 1979년부터 시내면세점도 운영한 한국 면세점이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 발전한 것은 WCO의 권고사항에 기반을 둔 허가제로 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세관통제가 잘 이뤄지고 위험관리 기법으로 조세탈루와 밀수를 철저히 방지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매출액 증가와 순이익의 증가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은 면세품을 쇼핑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태동해 발달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보통 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기내면세점→인터넷면세점으로 발전한다. 규모 면에서는 소형 면세점에서 대형 면세점으로 발전한다. 판매물품은 술·담배·향수 등의 1회성 기호품에서 명품 내구재로 확장된다. 면세점의 생존 전략은 구매원가 최소화와 유통경로 축소 및 재고 최소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매출증가 전략으로 명품 등을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보다 싸게 팔아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장처럼 면세점을 등록제로 변경한다면 이 같은 면세점의 속성을 거슬러 면세점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면세점의 등록제 전환을 찬성하는 쪽은 △매출액 상위 면세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현재 면세점의 수가 부족하고 △특허심사에 논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논리 근거가 빈약하다.

우선 면세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는 국내시장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면세점은 외국관광객과 수출(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위 면세점의 시장지배적 구조는 등록제에서 더 심화할 수도 있다. 면세점 발전 동향에서 보듯 대형화와 집중화는 면세점의 생존 법칙이다. 대형화는 다양한 고급 명품의 구매원가 절감과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판매기법 도입 등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현행 면세점 수는 알맞다. 시내면세점의 적정 수 산정 근거는 관광특구 등에 설치한 파친코의 적정 수와 대형 백화점 신설 적정 수의 근거인 이용자 수와 유사하다. 다만 현행 면세점 신설기준인 전년 대비 관광객 증가 수는 해당 지역의 전체 외래관광객 수와 내국인 출국자 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허심사는 적정하다. 심사 기준과 절차는 고시로 공개하고 심사결과도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등록제 시행 방법으로 주장하는 일정 조건을 구비한 경우는 결국 현행 면세점 심사기준과 동일할 수밖에 없어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밀수와 탈세 방지를 위한 법규준수 의무 완수 조건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은 면세점 신청 기업이 미리 시뮬레이션한 것과 심사 결과가 같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등록제의 도입 목적으로 꼽는 중소기업 등의 진입 장벽 해소 문제도 자유경쟁체제의 확립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현행법상 허가기간이 5년이고 제로베이스에서의 재심사는 자유경쟁체제를 저해한다. 따라서 허가기간을 과거와 같이 10년으로 늘리고 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심사제도의 부활이 바람직하다. 등록제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허가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점은 쇼핑관광객 유치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국내 구매로의 대체를 통한 고용 증대와 관광수지 개선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현행 면세점 특허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용고객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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