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해 계열사에 저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부당하게 혜택을 몰아준 LS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주)LS와 LS전선(주)이 계열회사인 (주)파운텍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후 2011년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LS전선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LS전선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하다. 컴파운드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다.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대비 11.25% 싼 임대료를 적용했다. 파운텍이 이 같은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등을 통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이후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 감시를 지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