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줄인다

1만7,000건 미만 계획 8년來 최저
조사기간연장땐납세자의견반영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만7,000건 미만만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때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장부도 압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할 방침이다.

6일 국세청은 임환수(사진) 청장 주재로 지난 4일 서울청에서 ‘2017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세무조사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기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줬던 2009년(1만4,000건대)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1만8,110건으로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




이는 경기는 안 좋은데 정부 세수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는 242조6,000억원이 걷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예상한 세수(232조7,000억원)보다 약 9조8,000억원이나 초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도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하는 등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신중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넓힐 때도 납세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현재 중소납세자는 기간 연장을 할 때만 일선 세무관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보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규모가 큰 납세자는 별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끝난 후 피조사인으로부터 조사만족도·신뢰도·청렴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납보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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