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에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받은 것과 같은 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