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에 현장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다만 지자체의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일단은 ‘불량 자동차’에 대한 규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통일된 오염물질 배출 규제, 중국 등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인천 차량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적용됐는데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한다. 당장 6월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 화물차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부터는 아예 주차할 수 없게 되는 등 시설 사용 자체가 막힌다.
여기에 대구시도 노후 경유차 1,000대 조기 폐차에 16억원, 경유차 4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시 역시 경유를 연료로 하는 982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오는 2030년까지 전기와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차량 제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에서 자동차는 10%포인트 감소(35→25%)한 반면 난방·발전은 12%포인트 증가(27→39%)했다. 비산먼지도 12%에서 22%로 10%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 버스의 CNG 전환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 외 지역 역시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질 관리 영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 등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도 크다. 앞서 서울연구원 연구에서 서울 미세먼지의 지역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등 국외’가 55%로 가장 높았다. 국외 기여도는 2011년 49%에서 6%포인트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도시 간 환경 외교라는 ‘비정치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이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지난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만든 데 이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오염원·발생원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