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부 폭행으로 숨진 아기 장례 대신 치러

친부, 아동학대로 구속영상청구
친모,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친부에게 폭행 당해 숨진 한 살 아기의 장례식이 시흥 경찰서의 도움으로 치러졌다./연합뉴스
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 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경찰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경기도 시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친부 B(31)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복부 장기가 파열된 A(1)군이 4일 오전 5시 50분께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 C(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질 당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전했다.

A군의 형과 누나 역시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의자인 C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됐다.

C씨는 불구속 상태이지만 A군의 장례를 치를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군의 사정을 고려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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