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종류, 20만곳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전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규 인허가 시설은 지난 1월8일부터 적용됐고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계도기간인 12월31일까지도 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한 업소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가 나면 사망자는 최고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피해를 본 경우에는 건물을 포함해 최고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이용객과 업주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