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3,075개소의 업체 중 과거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상수원 수계에 인접한 폐수 다량 배출업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돈사 등을 중점 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월 1회 이상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중점대상시설 1,540개 업체(산업폐수 340개소, 가축분뇨 1,200개소)에 대하여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등에 대해 연중 점검한다.
또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및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동안 1,62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해 81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한 2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와 녹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