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월~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모두 인사청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정선거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