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듀폰 합병에 ‘산(酸) 공중합체’ 분야 자산 매각 명령

"종자·농약 및 기타 화학제품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모습.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우케미컬·듀폰의 기업합병이 ‘산(酸) 공중합체’ 분야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9일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의 기업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와 관련한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다. 2015년 12월 신설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 당시 다우는 1조2,062억원, 듀폰은 4,560억원 이상의 국내 매출액이 있었다.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외국 기업의 합병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합병이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산 공중합체는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듀폰과 다우의 산 공중합체 국내시장 점유율은 각각 32.5%, 15.3%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77.7%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합병 이후 해당 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고, 해당 회사를 포함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되고 2위 회사와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우와 듀폰의 기업결합이 소수 생산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산 공중합체 시장의 상황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산 공중합체의 개발·생산·판매에 관련된 보유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자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종자·농약 및 기타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합병 기업 간 사업 중첩하지 않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 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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