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한 ‘이영선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영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도입해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