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헌법에 명시하고 재정·입법권 일정부분 보장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인 제주같이 특별자치에 해당하면 헌법에 명기하고 지위·조직과 행정·재정적 특례를 법률로 위임해야 한다. 일정 부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제도, 프랑스 코르시카와 고드루프, 스페인 카탈루냐와 바스크,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덴마크 페로스제도와 그린란드, 중국의 홍콩,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은 헌법상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하고 경찰·노동·항만·감사 등의 자체 권한을 갖고 있고 4,537건의 중앙권한도 이양받았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알맹이가 없다.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민생치안에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라 오히려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돼 국비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재정권 없이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데 면세특구 조세권 이양 등 면세특례제도 확대 같은 자립 기반이 필요하고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을 운영하는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관해서는 “법을 고치거나 주민소환이나 주민정책 발안, 주민투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자원순환센터와 제2공항 등의 진통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지방분권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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