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식품만 'G마크' 쓸 수 있다

G마크 제도 실효성 강화…14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가 국가인증식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G마크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된다.

경기도는오는 14일까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G마크 신청대상은 국가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식품이어야 한다. 국가인증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이 있다.


G마크 인증은 시장·군수 추천,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 도와 소비자단체의 생산현장 방문·모니터링, 경기도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인증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확대됐다. G마크 인증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도내 우수식품 1,500여 품목, 276개 경영체에 부여됐다.

G마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도가 생산시설, 품질관리 등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식품에 부여하는 도 고유의 농특산물 통합상표다.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Guaranteed)하고 우수(Good)하며 환경친화적(Green)인 농특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기존 G마크 인증식품 중 국가인증이 없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가인증 취득이 가능하다”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