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서 '기자 폭행' 참가자 추가 입건

친박집회서 기자 폭행한 2명 구속·6명 불구속입건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보수단체 회원 등이 기자들을 폭행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폭행으로 KBS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중앙일보 기자는 안경을 낀 채 눈 부위를 폭행당해 망막을 다쳤다.

KBS측은 박씨의 주먹질에 카메라 렌즈가 파손돼 110여만 원 상당의 손해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를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피해자들이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회 현장을 취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우선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 이달 초 사전구속영장으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그가 “최근 언론보도 행태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당시 기자들을 향해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와 이날 집회에 참가했고, 폭행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태극기 집회’에 10회가량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그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구속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은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총 8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기자 2명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지난달 구속된 이모(55)씨에 이어 박씨가 구속되면서 총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1명이 기자 여러 명을 폭행한 건이 많아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기자나 언론사 스태프가 경찰에 미처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폭행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찰은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 등 친박(친박근혜) 성향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모두 합치면 총 1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발생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