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다음해까지 중국 화푸 빌딩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 2004년부터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여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파이시티를 추진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언론에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횡령ㆍ배임 피해액의 규모가 커 그 책임이 무겁다며 형량이 징역 8년으로 높아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