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 <상>] 文 '대기업-채찍, 중기-당근'...安 "기업 죄없다" 우클릭 행보

■경제·산업 정책

"상법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
재벌 총수 기득권 차단" 강조
중기 약속어음·연대보증 폐지
한미FTA 국익우선 재협상

"반기업 정서는 실체 없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돼야"
'소득세 인상' 文과 달리 유보적
개성공단 당장 재가동 불가입장

대선이 임박하면서 양강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는 정책·공약의 차이점도 점점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경제·산업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공공 부문으로 지목한 반면 안 후보는 민간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상반된 기조에 따라 ‘재벌개혁’을 구호로 좌파 지지층 단속에 나선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기업정책에서도 확연한 우클릭 기조를 이어가며 표심 확장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제·산업 분야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봤다.

◇安 ‘친기업 우클릭’, 文 ‘재벌개혁’=문 후보는 ‘대기업에는 채찍, 중소기업에는 당근’이라는 프레임으로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문 후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 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 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관련 제도의 폐지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청년 2명 정규직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 때는 3년간 임금 지원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벌개혁’ 역시 이런 프레임 아래 나온 구호다. 문 후보는 전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경영권 보호 장치는 재벌 총수의 기득권 방어 논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벌을 타깃으로 사실상 반(反)기업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최근 이어지는 ‘중도·보수 확장 행보’의 흐름 속에서 기업정책도 점점 친(親)기업 성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안 후보가 대선 국면 초반에 내놓은 공약(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은 문 후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날 안 후보는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반기업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냐”며 스탠스의 변화를 예고했다.

◇文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 중심”, 安 “기업의 몫”=이런 맥락을 따라 일자리 창출 수단을 놓고도 두 후보의 생각은 자연스레 엇갈리고 있다. 앞서 문 후보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어떤 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야권의 반발로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분명하다. 두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우선 인상’ 방침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안 후보는 ‘상속·증여세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유보적인 스탠스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문 후보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 공세적 재협상’, 안 후보는 ‘무조건 재협상 방침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내걸고 있다.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남북현안인 개성공단을 놓고도 ‘긴장완화를 위해 반드시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문 후보)’ ‘당장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안 후보)’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