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휴직신청서와 고용정보원의 공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하 의원은 전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 발견한 문건에 따르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은 특혜 채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문재인 캠프 윤관석 공보단장은 “해당 문건은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 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윤 단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는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그것이 특혜 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도 “문 후보 아들이 휴직신청서 당시에는 파슨스 입학 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특혜 휴직 의혹도 제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하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성명 전문이다.
▲하태경 의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하태경 의원이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2007년 5월 나온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결과서다.
더욱이 이 문건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서비스혁신단에서 지적한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된 보고서이며, 문건의 제목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이다.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및 경고 조치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 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하태경 의원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노동부가 지시한 것을 근거로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의 특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
또 기존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2007.5)에서 ‘특혜채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졌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거짓이다.
2007.6.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역시 고용정보원이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그것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선거부정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오늘(11일)도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 휴직신청서 당시에는 파슨스 입학 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특혜 휴직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지난 10일 하태경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휴직과 유학 관련 하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중이다.
2017년 4월 11일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강신우PD seen@sedaily.com